묘지이장/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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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지이장/개장

묘지이장/개장 절차

묘지를 개장해서 화장하고,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묘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개장신고필증이 있어야 화장을 할 수사 있고,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납골시설에 안치가능합니다.

- 묘지개장신고는 이장을 하기 15일 이전에 관할 관청에서 개장신고필증을 미리 발급받아야합니다.


개장할 날짜 및 개장신고필증 발급.
산소 묘이장시 내 땅, 내 조상님이라도 신고없이 파묘를 하실수 없으므로, 개장절차에 따라 묘지사진 1장과 제적등본(현주소에서 발급가능)1부, 위 두가지 서류을 가지고 묘지관할 읍,면사무소에 가셔서 개장신고증을 발급받으시면, 개장업무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.

이장날짜는 보통 손 없는날을 정하여 하시는데 음력으로 9.10.19.20.29.30일 중에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.


파묘작업
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.
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하고 유골을 수습할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하지않고 수습합니다.

파묘작업 묘지이장
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하여 매장의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장지로 옮겨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.

묘지이장

묘지이장/개장 가격안내
묘지이장 작업은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.언제든지 상담주세요.

서비스 적용 내용 가격
묘지이장 개장에서 매장까지 장례용품,운송비,교통비,개장매장염사,인건비,장비,지관료,출장료 현장방문후 협의

※ 묘지를 다수이장시 고객님과 협의하여 별도 견적이 적용되며 원거리 이동시나 장비가 투입되기 힘들경우 인건비가 추가됩니다.

전화하기
상호 : 묘지이장 천지인장묘
대표전화 : 010-2998-4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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